2018년10월27일 5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.
-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1%)
문제 해설
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 이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, 불법점유나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,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.